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환경부와 소비자단체의 고발로 인한 조치다. 회사측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방침만 고수중이다. 환경부 발표에 대한 불복절차가 행정소송으로 확대 해석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7~28일 서울 중구 소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인증 자료 등을 확보, 장시간에 걸친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학식 기법을 통한 객관적 증거확보 수사 방식)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벤츠의 경우 2012∼2018년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디젤차 12종 3만7154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벤츠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및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이 인증을 통과할 때보다 실제 운행 시 가동률을 낮추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으로 봤다. 국내 규정상 배출가스 인증 기준은 0.08g/㎞인데, 사후 실험 결과 최대 13배 이상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선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임의조작 프로그램이나 요소수 저장장치 용량 부족 등의 사안은 고의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며 "다양한 운행조건 아래 배출가스 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의 일부로 봐달라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관건은 검찰이 벤츠코리아의 디젤차 제품구성 및 판매정책의 불법성을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벤츠코리아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소비자주권의 고발장은 벤츠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6호 및 제7호,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돼있다. 회사가 국내 인증실험을 통과할 때 배출가스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이로 인해 인증 담당자들을 기만했으며(공무집행방해),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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