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내 한도 사라져 고가 차 구매시 혜택 증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기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30% 인하율은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인하됐다가 3.5%로 다시 오른 셈이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한 바 있다.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개소세 인하 카드를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소비 동결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는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기간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사라졌다.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