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 조직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았다. 한 번 털리면 자신의 정보는 물론 중요한 회사 정보까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귀찮을 수는 있지만, 정보보호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아이폰 잠금해제해 달라는 FBI와 그럴 수 없다는 애플 간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 / 노창호 PD
아이폰 잠금해제해 달라는 FBI와 그럴 수 없다는 애플 간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 / 노창호 PD
범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할까?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은 수년째 범죄자가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 충돌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슬로건으로 내건 애플이 FBI의 요구에 따라 잠금을 해제해줘야 하는 것인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수사기관이 요구할 경우 개인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해줘야 하는 것일까?

현행법상 제조사가 개인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테러 등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체포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속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잠금해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이프 스마트폰 캠페인을 펼치는 IT조선은 수사기관과 스마트폰 제조사 간 수년째 이어온 잠금해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노창호 PD neulb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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