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차고지에서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다 그만두고 카카오대리 등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수기 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벌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 야간에는 배민커넥트까지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전직 타다 드라이버 A씨의 최근 일상이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5월 29일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를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중노위 판정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5월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전직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일하며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는 모습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응답자 중 88.5%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일자리를 구한 드라이버들 중 47.9%는 현재의 일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 90% 가까운 응답자가 현재의 일이 임시로 구했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전직 타다드라이버의 26.8%는 카카오나 마카롱 등 플랫폼택시, 25.6%는 파파·차차 등 렌터카기반 운송업에서 일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업은 9.8%, 대리운전은 8.5%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직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핵심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와 예상치 못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영향이 컸다"며 "드라이버 상당수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실업이 예고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