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확률형 아이템(전리품 상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앱스토어 입점 앱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을 조장하므로 애플 앱스토어 자체가 도박적이라는 이야기다.

게임 매체 게임즈인더스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사업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하거나 불공평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대한 100명쯤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앱스토어 로고 / 애플
앱스토어 로고 / 애플
소송 내용 중 일부는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를 도박이나 이와 유사한 중독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국가나 학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 관련법 적용을 받고 도박과 연계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DCMS)는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 성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학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소송의 상당 부분은 캘리포니아 형법 중 도박의 정의에 판결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에 따르면 불법 도박 장치는 기계 장치로서, 행위(Play)에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제공해 이용자가 우연한 기회에 가치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치있는 것’은 단지 동전, 지폐나 토큰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현지 형법 규정에 따르면 무료 플레이 기회, 추가 플레이 시간, 교환 티켓, 기프트 카드, 게임 크레딧, 기타 가치 등 여러가지로 해석된다.

소송자는 이용자가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아이폰, 아이패드나 컴퓨터라는 장치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실제 돈을 지불하고,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가치 있는 재화를 제공하는 무작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애플 앱스토어도 도박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인앱 구매 확률형 아이템에서 직접 이익을 내고, 플랫폼 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