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마다 디지털 카메라·캠코더·렌즈·스마트폰 카메라 등 광학 업계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편집자주]

구글이 이미지 검색에 ‘사실 확인(Fact Check)’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가 검색한 사진이 진짜 사진인지 가짜 사진인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하고, 출처와 소유권 등이 명확한 진짜 사진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사실 확인’ 꼬리표(태그)를 붙여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사실 확인 동작 사례 / 구글
구글 이미지 검색 사실 확인 동작 사례 / 구글
구글은 이미지 검색 사실 확인을 ‘사실 여부를 점검하는 출처를 포함해 가장 관련 깊고 믿을만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짜 사진 및 뉴스를 걸러낼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합니다.

구글은 어떻게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까요? 여기에는 2016년 나온 ‘클레임리뷰(ClaimReview)’를 씁니다. 클레임리뷰는 기사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꼬리표 시스템입니다. 기사 내용과 쓴 사람, 그 사람이 소속된 언론사, 기사를 뒷받침할 증거와 정보, 소유권과 청구 날짜 등을 포함한 데이터 뭉치가 클레임리뷰입니다.

사실, 구글은 이미 ‘뉴스 검색’에 클레임리뷰를 적용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MS 빙(Bing) 등 유명 포털 사이트 대부분과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클레임리뷰를 씁니다. 물론, 사실 확인 꼬리표 유무는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뉴스에 이어 사진에도 사실 확인 기능을 넣은 구글. 덕분에 앞으로는 기사뿐 아니라 기사에 쓴 사진의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사진인 것처럼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사진에 속아넘어갈 확률을 줄여주는 셈입니다.

돌풍이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 소나기를 뿌리는 사진(위)과 강이 범람한 사진. 모두 가짜 사진이다. / 구글 검색
돌풍이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 소나기를 뿌리는 사진(위)과 강이 범람한 사진. 모두 가짜 사진이다. / 구글 검색
사진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알아볼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허리케인이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 소나기를 뿌리는 위 사진을 보세요. 물난리가 일어난 아래 사진도 보세요. 실시간 뉴스 속보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장 모두 한때 미국을 휩쓴 유명한 가짜 사진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사실 확인을 쓰면 이처럼 ‘그럴싸한 가짜 사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진에 클레임리뷰 꼬리표, 즉 사진을 찍은 사람과 시간, 근거 등 데이터를 굳이 넣을 사람은 드물 겁니다. 클레임리뷰 꼬리표가 없다면 가짜 사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행 장소와 숙소 사진, 연예인의 과거 사진, 정치인의 인터뷰 사진을 검색했는데 클레임리뷰 사실 확인 꼬리표가 없다면? 한번쯤은 가짜 사진인지 아닌지 의심해볼 일입니다. 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운 사진을 봤는데 사실 확인 꼬리표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진짜 사진일 확률이 큽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 대부분이 클레임리뷰를 쓴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일종의 ‘검증 도구’일 뿐입니다. 구글이 사진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클레임리뷰 조건을 맞춘 사진에 사실 확인 꼬리표를 붙일 뿐입니다. 즉, 사실 확인이 100% 완벽하게 사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뉴스에 이어 사진에 사실 확인 도구를 넣은 구글의 실험은 칭찬해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수저를 놀려 여러 술을 뜨다보면 맛있는 찬과 맛없는 찬을 구분하고 배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실험을 거쳐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추가한다면, 가짜 뉴스나 사진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공교롭게도, 앞서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상당수가 가짜 뉴스와 사진을 만들때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글은 AI 윤리 자문기구를 세우고 AI 악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만드는 등 대응책을 선보였고요. 이번 이미지 검색 사실 확인 기능도 건설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니, 일단은 비판보다는 응원할 일입니다.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