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권고를 내렸다.

적발된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은 엠케이·이투컴·제이플러스교역 제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배 초과)와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다.

어린이용 우산 제품은 아성에이치엠피의 어린이 우산 등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했다.

물놀이기구는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두로카리스마, 플레이위즈 업체의 튜브 제품이 리콜 적용 대상이다.

장난감에서는 플레이지의 방수 카메라 장난감이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다. 동인에스엠티의 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몰 유통 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