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 고객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
방통위
해당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정부는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 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