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 고객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정부는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 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