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 모임 금융정의연대가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연이은 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를 강력하게 징계하고 100% 배상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윤미혜 기자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윤미혜 기자
30일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라임(대신증권, 부산은행, 신한금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DLS(신한금투) ▲디스커버리(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IBK증권) ▲아름드리(신한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팝펀딩 펀드(한국투자증권) ▲DLF(하나은행) 등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금감원 발표로 사모펀드 피해의 진상이 하나둘 드러났지만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그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 금융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역대 최초 100%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는 또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안이다"라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펀드사기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100% 배상이 이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라임 운용사 징계뿐 아니라 인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금융사 강력 징계·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가 중단된 4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 펀드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 안을 내놓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과 더불어 이 사태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에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