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4년만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2월 4일 발표한 ‘저작권 비전 2030’의 연장선으로, 쌍방향·온라인 특성을 개정하는 법에 반영한다.

문체부는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담당하지 않는 저작물 관련 이용 허락 권한을 주는 제도다. 온라인 음악, 온라인 동영상 등 자주 쓰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손쉽게 쓸 수 있게 한다. 저작권자가 콘텐츠 이용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가칭 ‘조정 우선주의’의 도입도 검토한다. 비영리·비상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는 대신, 권리자 보호와 민사 배상은 강화하는 제도다.

‘창작물의 가치 제고와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 확보에도 나선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후 수익이 크게 불균형할 경우 계약 변경 혹은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다.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도 개선한다. 법인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할 때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다. 창작자 권익과 법인의 권리 사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개정 저작권법에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도 반영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 규정’ 도입도 추진한다.

인터넷 실시간 영상 송출은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한다. 저작권자에게는 보상을, 교육 현장에는 저작물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한다. 9월 이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3회 이상 개최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정안을 만든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만들고,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