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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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측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 유학을 주선해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말도 유씨의 거짓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이 메디톡스의 국내 민·형사 소송 제기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앞서 2006년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원료가 되는 균주(菌株)와 생산 공정을 훔쳐갔다"며 균주 논란을 공식화했다.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된 배경이다.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미국 ITC는 이와 관련한 예비 판정을 오는 7월 6일(현지시각) 내릴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