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위 인가 없이도 신규 영업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개의 규제를 심의하고 17건을 개선키로 했다.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회 제출 예정이다.

우선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저축은행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감안했다. 저축은행이 신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 업무 범위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은 외형 경쟁으로 무리하게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있던 지점도 없애는 상황이다"라며 "규제를 풀어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은 8억원, 개인 사업자는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3분기에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적지원을 사칭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면 처벌을 받지만,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처벌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업법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이득을 계속 취해도 연 24% 미만의 이자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고 연 6%로 이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추심업자의 계약서와 계약관계 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 채무완제 후 요청시 원본반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