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메신저 기업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기업은 인권을 이유로 홍콩 정부에 현지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홍콩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더버지(theverge)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평가를 마칠 때까지 현지 법 집행 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라며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이나 다른 파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페이스북 소유의 메신저 왓츠앱도 "인권 실사와 인권 전문가 협의를 포함해 보안법 평가를 기다리겠다"며 그전까지는 데이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구글은 6월 30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회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마자 현지 정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 요청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구글 소유 트위터 역시 같은 입장이다.

보안성이 높아 홍콩의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텔레그램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텔레그램은 "국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홍콩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을 처리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기업이 잇따라 대응을 내놓은 까닭은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이를 강행했다. 문제는 해당 법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정부 인사나 중국에 적대적인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점이다.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 홍콩 국가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학교와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선전과 지도, 감독,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현지 경찰이 포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와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보이콧에 홍콩 정부와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홍콩 현지에서는 민주 진영 주요 인사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고 현지를 떠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