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스타트업의 기여금 면제는 100대 미만, 감면은 300대 미만까지 차등 혜택을 준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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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혁신위)’는 권고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면허 총량을 제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벤처 1세대이자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혁신위 위원은 7일 SNS를 통해 "총량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적 계산으로 정한 총량에 얽매이기보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민 편익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적극 허가하면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대 미만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대 미만은 75%, 300대 미만은 50% 면제다. 300대부터는 기여금의 100%를 납부해야 한다.

스타트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여금을 300~500대까지 면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혁신위 회의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 분리 등 기여금 면제 기준을 악용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져 수천대의 공유차량이 쏟아질 경우, 제도권 내 공정 경쟁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부정할 우려가 있어 면제 한도를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금은 ▲매출 대비 5~10% ▲운행 횟수당 몇백원 ▲대당 월정액 40만원으로 납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유력하다. 운행 횟수당 납부는 요금이 높을 때, 월정액은 운행 횟수가 많은 경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불 납부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한 혁신위 위원은 "매출 대비 기여금이 10%를 넘으면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고, 5% 아래로 내려가면 택시업계 반발이 클 것"이라며 기여금 요율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찬진 위원은 이번 기여금 안이 대부분 스타트업인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재원조달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은 "기여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는 차량 조달 비용, 인건비,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기여금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기여금 액수 일이백원에 연연하기 보다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적이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추가 규제 해소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16일 6차위원회, 30일 7차위원회를 열고 8월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오픈 워크숍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종 권고안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8월 말 완성되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이를 반영해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하고, 2021년 4월 8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혁신위 위원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 9명으로 구성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장은 "(기여금 수준과 총량 제한에 대해) 위원회가 어느정도 의견을 조율한 것은 맞고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