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휴대폰이나 기지국에서 나온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5G 기지국 측정장소/ 과기정통부
5G 기지국 측정장소/ 과기정통부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낮은 수준이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가 지속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통신주·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했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