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KMDA 관계자는 "법률검토는 완료했다"며 조만간 제출의사를 밝혔다.

KMDA는 이통3사가 지역과 채널, 시간에 따라 하루에도 몇번씩 과도하게 장려금 정책을 변경한다고 지적했다. 채널 별로 제공되는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고객에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통3사는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를 환수해 간다. 유통망은 통신사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고객에게 고액요금과 부가서비스를 강권하게 되고, 이는 가계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KMDA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 과정에서 통신사는 경쟁하듯이 유통망과의 상생과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나 방법에 대해 전달된 사실이 없다"며 "2019년 3월15일 협약한 상생협약 조차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9년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있었으나, 올해 조사기간 중에도 통신사들의 불법 행위는 극에 달했다"며 "통신사들의 불법·불공정·불편법 행위는 지난해보다 2020년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통신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행위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이통3사에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으로 원래대로라면 933억원을 부과해야하지만, 이통3사가 소규모 소상공인 판매점 등에 7100억원 규모 지원을 한다는 상생계획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