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18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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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서 6월 18일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며 같은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월 23일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메디톡스는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측은 "즉각 항고해 대전고법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항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