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했다. 20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되는 특금법은 처음으로 가상자산 내용을 포함했다. 드디어 블록체인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금법 개정 배경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21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사업자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와 함께 지침서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FATF 회원국이 됐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각 회원국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시한 지침서에는 그 동안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명명했다. 또 각국이 이들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즉,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특금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특금법은 제2조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정했다. 사업자 정의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자, 가상자산 그 자체 또는 그것을 통제할수 있는 수단을 보관하는 사업자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마지막에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7조에는 신고제를 규정했다. 여기서 신고 요건은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사업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특금법 제5조 3항은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금법 제6조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전송을 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확보하고 수신인 정보도 입수해 보관해야 한다.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송수신자 실명과 가상자산 지갑 주소, 물리적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기록했다가 감독당국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시행령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시행령에 앞서 가장 문제되는 건 가장자산 사업자 범위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 핀테크업자나 지역화폐 발행업자까지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O를 한 발행업자는 1회성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이라면 과연 업으로 이러한 가상자산 취급을 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고수리요건도 문제로 지적된다. ISMS 정보보호인증체계는 FATF 가이던스에는 나와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 요건은 보안과 관련해 해킹 위험을 방지하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까지도 ISMS를 받아야 하는지, 영세사업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금융청은 콜드월렛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ISMS 인증 제외 대상이라면 콜드월렛에 의무 보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어느 범위까지 받을 것인지도 문제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은 현재 불명확한 상태다. 은행과 관계에 따라 어떤 사업자만 받게 된다면 이는 일부 사업자에게는 특혜가, 일부 사업자는 불리한 요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 입출금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구조(가상자산 수탁업, 또는 가상자산간 교환업)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불필요할 수 있다. 법률상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 부여되도록 하는지 그 요건이 적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트래블룰 관련해서는 FATF에서 TF를 운영 중이다. 조만간 트래블룰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도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법률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거듭나고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제도권에 편입될 것이다. 지금 개정 특금법은 사실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다. 업권법까지 제정돼 업계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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