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사의 대표 IP(지식재산권)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미르의 전설2(현지명 열혈전기)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웹게임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는 웹게임으로 선보인 전기세계와 금장전기 두 게임이 모두 셩취게임즈의 PC게임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두 게임 모두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6월 싱가포르 중재에서 전기세계 라이선스 행위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결과다. 위메이드 측은 이를 두고 "국제 중재 기준과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기세계와 금장전기 두 웹게임은 모두 서비스, 마케팅,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전기패업의 웹게임 버전과 모바일 버전, 웹게임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등 6개의 게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외 다른 저작권 침해 게임도 각각 중국 내 법원 여러 곳에서 1·2심이 진행 중이다. 웹게임 전기패업은 북경 법원의 최종심을 앞뒀다.

위메이드는 소송과는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참월도룡 등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며 "37게임즈가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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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