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단독 인터뷰서 밝혀
작은 것부터 택시 혁신 시작 제안…현재는 선택권 막혀
1년 내 택시부제 전면해제 시행 방안 논의
콜 취소 시에도 수수료 부과 등 예약 현실화 방안도 추진
플랫폼 운송사업, 차별화 서비스로 택시와 과당경쟁 피해야

고질적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의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승객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부가 요금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찬진 모빌리티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은 이 같은 방안이 특정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이찬진 페이스북
이찬진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이찬진 페이스북
혁신위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하위 법령 등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 역할을 한다. 플랫폼 운송 서비스 차량 총량과 기여금 규모, 택시 혁신 방안 등을 확정해 권고안을 낸다.

벤처 1세대이자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혁신위 위원은 14일 IT조선과 SNS 인터뷰를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시간대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부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전기차 택시 부제 해제에 돌입한 만큼 실행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서울은 개인택시에 3부제, 부산은 법인택시에 6부제와 개인택시에 3부제를 적용 중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3부제, 6부제, 10부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찬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이 IT조선과 인터뷰에서 택시 혁신을 위한 제언을 했다./ 조선일보 DB
이찬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이 IT조선과 인터뷰에서 택시 혁신을 위한 제언을 했다./ 조선일보 DB
이 위원은 택시 부제를 풀 경우 승객 수요에 맞게 밤시간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순기능에 주목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급 초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타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전국 150여개 권역 중 부제가 없는 60여개 권역의 현황 파악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이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1년 내 부제 전면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고안을 혁신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일반 중형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단순 요금을 올리기 보다 승객에게 선택 권한을 주는 부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승객이 원하는 유형(흡연·대화 유무)의 기사 및 차종 선택 ▲운행 후 빈차로 돌아와야 할 경우 보상 ▲승객을 태우러 가는 거리가 긴 경우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정 거리나 시간을 가다가 승객이 콜을 취소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부가 서비스로 책정해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고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대화없는 택시, 금연(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택시를 선택한 승객이 500원 부가 요금을 기본요금과 함께 내는 식이다. 승객 또는 기사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콜을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위원은 "택시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본요금을 단기간 인상하는 건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승객 스스로 돈을 더내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속히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다른 위원분들과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유형1로 허가하는 플랫폼 운송사업(렌터카 활용)이 택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택시 대비 유류비 지원이나 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택시와 과당경쟁을 피하는 동시에 자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승객 선택을 받으려면 고객들이 비싼 요금을 기꺼이 낼 만큼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며 "자가용처럼 보이는 고급 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서비스, 장애인·노약자 등 다양한 케어 서비스, 법적으로 택시 활용이 어려운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 등이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16일 6차위원회, 30일 7차위원회를 열고, 8월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오픈 워크숍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종 권고안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8월 말 완성되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이를 반영해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하고, 2021년 4월 8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혁신위 위원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명지대 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