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수색 또는 농약 살포 등에 관한 뉴스도 흔하다. 그만큼 드론이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다가온 셈이다.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하는 비행체를 의미한다(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법 제2조).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행 고도 제한은 중량과 무관하다. 지면이나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으로 150m 이하에서 비행해야 한다. 비행 구역도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강북 대부분은 비행 제한구역이다. 공항 반경 9.3km 상공과 원자력 발전소 반경 19km 상공, 그리고 휴전선 일대도 비행이 제한된다.
야간 비행도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군중 위 비행도 금지다. 비행속도는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 드론 규제가 꽤 까다로운 듯 싶지만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완화돼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수도인 워싱턴, 도쿄 주변에서 비행할 수 없다. 공항이나 원전 주변 역시 모두 비행금지 구역이다. 야간비행도 모두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또 미국은 250g을 초과할 경우 기체를 등록해야 한다. 비행고도 제한도 120m 이하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비행제한 속도도 있다. 161㎞/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일본은 200g을 초과 시 등록해야 한다.
드론법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항공안전법상 허가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했다. 드론 시범사업구역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제한들은 이런 특별자유화구역이나 시범사업구역에서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22일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했다. 드론 기업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했다.
가장 많이 논의 되는 부분은 드론이 수사를 위해 활용될 경우 영장주의 원칙 적용을 받는가하는 부분이다. 이는 찬반이 나뉜다. 많은 논의가 있다. 중요한 건 영상촬영을 위해 검증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드론 촬영을 활용하기 위해선 검증 영장 발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드론을 이용한 촬용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 촬영 후 영상자료가 GPS까지 함께 전달될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드론촬영을 전제로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직은 드론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많은 문제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산업 발전과 함께 규제가 발맞춰 나갈 수 있다면 부작용 없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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