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간 25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 20%로 정해졌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과세 최저한인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별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한달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 징수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개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과세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0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