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간 25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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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과세하고 있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 20%로 정해졌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과세 최저한인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별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 한달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 징수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개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과세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0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