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를 말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만 정교하게 다듬기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수시로 고쳐나가자는 얘기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규제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기 보다 부작용이 생길 때 대응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에서 뛰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세계에서 주목받은 한국산 진단키트 붐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1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제품 긴급사용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고품질의 진단 장비를 대량으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식약처는 몇년 걸려야 할 수출 허가를 조기에 승인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에 수출한 키트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반대로 3월 20대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 사건이라며 아쉬워했다. 혁신은 시장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도권 내 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혁신 실험 조차 못하게 막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혁신 속도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은 주체가 이를 주도적으로 부담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면 되는 일"이라며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가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택시기사들와 공유해 상생하도록 조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원격의료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며 "의료 영리화로 이득을 얻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원격의료 시행을 가로막는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각자의 역할로서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전환하는 입법을 하고, 정부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정책으로 화답하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을 억누르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덜어줘야 한다"며 "그러면 기업을 둘러싼 테두리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기업은 성장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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