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띈다. 카카오바이크 등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는 이도 많다. 모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들이 등장하자 법률에는 공백이 생겼다. 이용자 역시 혼란이 발생한다.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원래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동력장치에 해당된다고 해석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에 해당한 셈이다. 다만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자전거는 ①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②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 속도는 25km/h 미만 ③전체중량 30kg 미만 ④안전요건을 갖춘다는 전제조건이 달린다.

따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전기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운행 법을 따르면 된다. 도로이용에 관한 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자전거 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에서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령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로 제한된다.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그럼 전동킥보드는 어떨까.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헷갈린다. 자연스레 일반도로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정비됐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의 하나에 해당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행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당연히 도로로만 다녀야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했다.

이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안전모는 의무 착용해야 한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경우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장치와 동일하게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

최근 20대 청년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70대 노인과 부딪힌 사건(2019고정2250)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음주운전자로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반면 향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자전거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만을 받게 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게 된다.

그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해당할까? 위 2019고정2250판결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이동장치로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게 인정될 것이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일종으로서 규제를 받았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도 고려되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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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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