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장이 OTT 중심의 재편되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논의를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구회 참가자로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10명, 연구기관 3명, 웨이브·넷플릭스 등 국내외 OTT 기업 8명, 과기정통부 3명 등 총 24명이 있다. 연구회는 미래 미디어 법제도에 대한 심층 토론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OTT 서비스가 성장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빠른 성장으로 미디어 시장 전체 구조의 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OTT 관련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김성수·변재일 의원이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한국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한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 성장할 수 있도록 신중한 규제 신설과 과감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견 교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