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벤처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며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 중소벤처기업부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 중소벤처기업부
CVC는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뜻한다.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등은 계열사 형태로, SK와 LG 등은 해외 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해왔다.

대기업이 계열사나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해온 이유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한 법 때문이다.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벤처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할 수 있다. CVC 차입 규모도 현재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축소해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업무 범위, 외부 자금 조달, 투자금지 대상 등 행위 제한 조항도 만들었다.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금융 업무를 금지하고 투자 업무만 허용한다. 펀드 조성 시 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금지한다. 또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이 20%로 제한한다.

벤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간자본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한국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CVC가 벤처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주체로 자리잡아 나가는 한편 향후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