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업계도 보험 도입에는 찬성…요금인상 불가피
‘적정 보험료 산정’은 숙제

정부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이 사라지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련업계에서는 손익계산이 한창이다.

상수역 주변에 주차된 ‘빔’ 전동킥보드(오른쪽)와 스타벅스 주차금지 입간판/ 이광영 기자
상수역 주변에 주차된 ‘빔’ 전동킥보드(오른쪽)와 스타벅스 주차금지 입간판/ 이광영 기자
3일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PM법에 ‘의무보험 규정’ 신설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의무보험 규정이 확정되면 12곳에 달하는 공유업체는 보험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공유업체의 배상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배상책임보험(가칭)’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모빌리티 정책과, 서울·부산·경기 등 지자체, PM업체, 손보협회, 손보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의무보험 관련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전용보험 상품 개발을 환영한다. 기존 가입한 이륜차 보험이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만 보장 가능했던 반면, 전용보험은 이용자 과실사고도 담보에 포함할 수 있어서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급증으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73건, 2018년 57건이었다가 2019년에 117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삼성안전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도 전용 보험이 없어 공유업체나 개인의 보험 보장이 어려웠다. 공유업체가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4개월 후에는 만 13세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만큼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아우르는 보험 개발이 시급하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용보험은 이륜차 보험 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요금도 비쌀 가능성이 높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산정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가입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공유업체들도 이점에 난색을 표한다. 기존 이륜차 보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 비용이 2중 지출될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다급한 국토부와 달리 손보사는 손해율 산정이 어려워 곤란하다는 눈치다. 의무보험 적용은 사실상 정부의 보험료 통제를 받게 되는데, 예상보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이 급증할 경우 적자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먹거리임에도 상품 개발이 더딘 이유다.

공유업체는 PM 의무보험이 사실상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국토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M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과실사고 담보를 추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자전거 기준으로 의무보험 상품이 개발되면 업체의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지자체가 가입하면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는 자전거보험과 같은 형태를 띄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해외는 독일과 일본이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운행방법은 자전거와 비슷하게 규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은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 일본도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동킥보드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