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에 참여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출간해 화제다.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최근 데이터3법 개정에 맞춰 기업 및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출간했다. 신 과장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중 온라인 분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시행령 작업을 맡았다.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 분야에 대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했다.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해설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규제 이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권리보장 등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했다. 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이론과 실무 비중도 적절히 안배했다.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특징은 가명정보의 개념도입과 데이터간 결합에 있는데, 이러한 개정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신용정보법과 비교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신종철 과장은 미국 로스쿨 법학박사 과정 졸업 후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 및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다. 통신법, 전파법,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강의를 해왔다., 통신법해설, 전파법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통신법해설(개정판)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 한 바 있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