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발행인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게 바꿨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제도가도입된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법 제117조, 시행령 제63조)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개정법을 통해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법 제55조의2) 근거규정 등도 정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