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 심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과정이 포함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세계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배급·유통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한 탓에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 이용자나 개발자 사이에서 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한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문형 등급분류제를 적용해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를 허술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경우, 위원회가 내용을 확인한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급분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탓에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