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