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삼성전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삼성전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로 형량이 2개월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조금 줄었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