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1일 인플루언서 뒷광고(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 광고 영상)을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전용기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권칠승·오영환·이형석·박용진·김수흥·송영길·최혜영·신정훈·임오경·장경태·이동주·윤재갑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