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소위 ‘P2P(Peer to Peer)법’이 8월 27일 시행된다.

수년 전부터 개인과 개인 사이 금전 대여를 중개하는 업체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P2P 대부업자다. 차입자(대출하는 이)로부터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용자(차입자와 투자자)에게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일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해서 좋고 일반 투자자는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길 때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특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소비자는 이를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 등록의무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미만은 5억원, 3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금융위 등록 뒤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이나 수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금융위원회가 P2P업 등록 심사를 미룰 수 있다. P2P 업체는 등록 신청 때 연체 중인 연계대출 채권 건전성을 평가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영업행위 규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차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에 포함된다.,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점유·보관·관리비용, 신용조회비용 등)은 제외됐다. 즉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4%를 넘을 수 없다.

자기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모집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자는 자기계산 연계투자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자신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투자자에게 그밖에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미리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고위험 상품 판매도 금지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앞으로 투자자들이 개별 대출채권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부업자 등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겸영·부수업무 범위도 정해졌다.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신용정보법·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한 인력·자산, 설비를 활용하면 부수 업무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대출 계약 체결 업무는 제3자 위탁이 금지된다.

투자한도는?

업계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투자한도는 감독 규정에서 크게 줄었다. 당초 시행령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500만원, 전체 5000만원(부동산 상품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감독규정에서 전체 투자금액을 축소했다. 동일차입자 500만원, 전체 3000만원(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1억원이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0%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이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같은 차입자에 대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 금융사는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부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이나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사·시공사 정보와 담보물 가치의 증빙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각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사업자가 공시해야한다.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적립의무도 생겼다. 사업자의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경우 5000만원 이상, 3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은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은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적립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연계대출·투자 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나기 전까지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연체율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 20%를 넘으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방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이 나타날 전망이다.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이러한 P2P금융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은행 명의 계좌나 신탁에 돈을 맡기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자금 입금 시 P2P 업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도 확인 요소다. 업체가 입금을 한다면 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구조이지만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면 사업자는 중개만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유의할 점은 차주, 즉 계약상 대출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또한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차주가 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하면 사업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 때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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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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