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강제로 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측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며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 의원 블로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 의원 블로그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한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앱결제란 소비자가 앱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방법을 구글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은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으며, 공정위 관계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