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즉각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클립포카(KlipPOCA)’를 이르면 9월 출시한다. 클립포카는 연예인 포토카드를 수집하는 국내외 팬층을 겨냥한 서비스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라운드X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클립포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내달 클립포카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

그라운드X는 자회사인 그라운드원을 통해 8월 21일 특허청에 ‘클립포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해당 상표권은 ▲보안 메시징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전송업 ▲암호화된 데이터 전자전송업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엑세스 제공업 ▲인터넷상의 플랫폼 접속 제공업 ▲인터넷상의 전자식 정보/통신거래 플랫폼 접속 제공업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화폐 데이터 전자전송제공업 등 50개 부문에 활용된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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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포토카드로 국내외 팬층 겨냥

클립포카의 ‘포카’는 연예인 포토카드 줄임말이다. 이 서비스는 연예인 앨범 등에 포함된 포토카드를 NFT(대체불가능토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 또는 자산화시키는 것)형식으로 제공한다.

포토카드는 연예인들이 팬에게 제공하는 대표 콘텐츠이자 서비스다. 통상 앨범 내 친필 사인과 더불어 연예인의 미공개 셀카 포토카드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기획사 입장에서 포토카드는 앨범 구매를 늘리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한다. 팬 입장에선 일종의 자산 역할을 한다. 실제 포토카드는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와 투명한 유통 구조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그라운드X는 자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각각의 NFT는 고유 정보가 담겨있어 하나만 존재한다. 블록체인 특성상 수정도 불가능하다. 특히 거래 기록과 카드 생성 날짜 등 고유 특성도 기록돼 이들 정보를 정품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일종의 족보가 붙어 마치 포토카드를 고유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되는 셈이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포토카드 NFT화 관련 상표는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말을 아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위한 ‘킬러 서비스’
카카오 서비스 글로벌 진출 교두보

그라운드X가 클립(Klip,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 지갑)에 이어 클립포카를 내놓은 건 클립을 실제 활용되는 ‘킬러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킬러 앱은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재편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뜻한다.

그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킬러앱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눈에 확 띄는 킬러앱이 등장해야 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자본 흐름도 활발해지면서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그렇지 못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가 앞서 클립(Klip,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 지갑)을 출시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 대표는 클립 출시 당시 "디지털 정보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미래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메이저리그가 제작한 블록체인 디지털 야구 카드를 구매한 일화를 소개했다. 단순 이미지나 IP에 불과할 수 있던 카드에 NFT를 적용해 자산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또 블록체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재산처럼 거래하고, 나중에 게임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클립포카는 그의 이같은 경험이 들어간 결과물로 클립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킬러 서비스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라운드X는 이 서비스를 확장해 향후 카드 NFT화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운드X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라운드X는 클립포카로 포토카드를 NFT화 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팬층까지도 공략하려는 걸로 안다"며 "클립포카는 카카오 서비스가 글로벌화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