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활성화 저해 논란이 있던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상한) 폐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 IT조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 IT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한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지상파·SO·위성·IPTV 상호 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진입규제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