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방침이 ‘사업법상 금지행위’인지 살핀다.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구글·애플 등 사업자 관련 인앱결제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유튜브 캡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유튜브 캡처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게임 앱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향후에는 게임 외 모든 앱으로 결제 수단 강제를 확대한다. 애플은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해 왔다.

최기영 장관은 "인앱 결제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등 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검토한 결과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행령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