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8월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로고/ 각 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로고/ 각 사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0년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