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편의점 각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유명 할인점 돈키호테가 SNS에서 소비자를 ‘도둑'으로 취급하는 마케팅을 펼쳐 물의를 빚었다. 돈키호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 日공정위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는 독점금지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 야후재팬
공정거래위원회 / 야후재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편의점 각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 재팬 등 대형 편의점 유통 8개 회사를 상대로 문제 사례가 있다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 싱글마더 30%, 코로나19 여파로 휴직·퇴직

비영리법인 ‘싱글마더 포럼'은 2일, 코로나19 여파로 휴직을 신청하거나 퇴사한 싱글마더가 3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인은 도쿄 릿쿄대학 사회복지학과와 공동으로 일본 거주 1816명 싱글마더 생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가족의 코로나 감염을 막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직한 여성은 전체 중 28%(449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은 4%(66명)으로 나타났다. ‘아카이시 치에코' 싱글마더포럼 이사장은 "부모가 감염됐을 경우 어린이를 맡아줄 수 있는 자치단체는 한정돼 있다. 혼자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돈키호테, "매장에서 뭐 훔쳤나?" 게시물로 소비자에게 사과

일본 유명 할인점 돈키호테가 SNS에서 소비자를 ‘도둑'으로 취급하는 마케팅을 펼쳐 물의를 빚었다. 돈키호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돈키호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 여러분은 돈키호테에서 무언가를 훔친 적이 있나요?"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해당 계정은 10대 인턴직원이 운영 중이었다.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은 SNS 운영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SNS를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정직원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돈키호테는 "SNS게시물로 인해 불쾌감을 얻은 분들께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