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서울시·통신사, 무료 공공와이파이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서울시, 법테두리 내에서 자가망 구축 추진
5개 자치구 ‘까치온' 시범서비스

서울시가 위법 논란이 있는 자가망(에스넷)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브랜드명(까치온)과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에는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일방적인 내용이고, 법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무 협의체까지 구성해 서울시 설득에 나섰다.

까치온 브랜드 이미지(안)/ 서울시
까치온 브랜드 이미지(안)/ 서울시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방법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근 과기정통부·서울시·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9월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공공와아파이 서비스를 구현하느냐를 놓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망 운영을 통신사에 맡길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주택에 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 생활권역에 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5개 자치구(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와 시범 서비스를 하기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가망 사업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겠느냐"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를 거쳤으며, 계속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왜 자가망이 있는데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며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따라 지자체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사업을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1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기부 주도하에 실무 협의체 구성했다"며 "협의회에서 이같은 의견들을 개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