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BMW코리아 사업장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화재 리콜' 사태 당시 회사측이 결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경찰 사건 송치 후 11개월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다.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전소된 BMW 520d / 경기 여주소방서
전소된 BMW 520d / 경기 여주소방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서울 중구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강남구 서버 보관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약 11개월만이다.

2018년 여름 BMW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디젤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BMW는 2016년 유럽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조사 결과 디젤차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흡기다기관에 결함이 있었다며 국내에서만 17만대 이상 리콜을 시행했다.

2018년말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해당 결함을 2015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축소·은폐했다고 발표했다.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등을 형사 고소했다.별도로 180억원대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2019년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하랄트 크뤼거 BMW 독일 본사 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