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는 약 배송 앱 ‘배달약국’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혁신 서비스가 좌초되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도 키운다. 의약품 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오히려 기존 약국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 등과 맞물려 서비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근거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무엇보다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태언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판매에 배송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약사법 제 50조1항은 1964년 당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배달약국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약사법 제 50조 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약품 배송 앱 ‘배달약국’ 서비스 화면 / 닥터가이드
의약품 배송 앱 ‘배달약국’ 서비스 화면 / 닥터가이드
의약업계가 내세우는 복약 지도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과거에는 약사가 얼굴을 보지 않으면 복약 지도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영상 통화 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활동가는 "지금은 원격 진료를 하는 시대고 스마트폰 앱으로 충분히 복약 지도가 가능하다"며 "환자가 약국에 와서 약을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약 지도는 오히려 강점"

오히려 복약 지도가 강점이라고 내세운다. 앱을 활용하면 약사와 환자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화, 서면, 영상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면 보다 자세한 복약 지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도 있지 않느냐"며 "기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안전성 측면에서 대리 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휴대전화 SMS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등을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본인 확인 여부가 앱에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관리·감독도 가능하다고 했다.

구태언 활동가는 "원격 판매 시 본인 확인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약국에서도 약사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며 "앱에서는 더욱 철저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대면·편리함...외면할 수 없다

의약품 배송 서비스의 핵심은 비대면과 편리함이다.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섬 지역 등 의료 사각 지대에서 의약품 수급이 가능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 데다 예전에는 안 되던 것이 기술로 가능해진 건데 업권이나 경제적 이익 다툼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특히 고령사회로 가면서 의약품 배송 서비스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구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고 서로 부딪히게 놔두면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다는 걸 타다 사태에서 배웠다"며 "행정부가 주체가 돼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은 인정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