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품질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이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넷플릭스 로고/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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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0일 화상회의로 열린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미국 측 인사로는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관련 국장과 과장들이 배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하루 100만명 이상), 트래픽(전체 트래픽의 1%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CP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 등 통상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CP를 대상으로 한 데다 미국 기업에 서버 증설 현지화 의무를 강제하거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므로 FTA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요건을 따르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우리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전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10월 19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일부 국내 인터넷 기업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