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창업 인정 기준이 낮아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에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를 발표했다. 지난 4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 발표 이후 두 번째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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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사·동종 업종의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제조 창업기업 외에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기업이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R&D 사업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 정부는 정부 지원 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지자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하는 등 체계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