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승소 예상" vs 메디톡스 "통상 절차 불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대웅제약은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일 뿐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
22일 대웅제약은 미국 에볼루스(Evolus)와 함께 신청한 이의제기를 미국 ITC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ITC는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또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도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다"라며 ▲균주 도용 여부 ▲제조공정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미국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한 모든 해당 사항을 ITC 위원회가 받아들여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며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 아니라,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재검토가 통상적인 절차라며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단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내려진다.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