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약 241만명이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 지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순차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