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전인 24일 과기정통부의 사전 동의 요청을 수락했는데, 하루만에 허가 결과가 발표됐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조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콘텐츠 분야 658억원 투자 조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인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1회),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각 1회)을 진행했다.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해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분할 전 현대HCN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신설법인 현대HCN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했다.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퓨처넷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