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QR체크인 기능 이용 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28일부터 이용자가 QR체크인 기능을 사용할 때 매번 진행해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는 최초 이용 시 1번만 진행하면 되도록 변경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정부와 손잡고 QR체크인 기능을 6월 10일부터 제공했다. 7일부터는 이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서도 제공한다.
이용자의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한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