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가 한국 내 인증중고차 품질보증 연장 가능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확대한다.

포르쉐코리아가 인증중고차 품질보즈 연장기간을 최장 15년까지 확대한다. / 포르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인증중고차 품질보즈 연장기간을 최장 15년까지 확대한다. / 포르쉐코리아
28일 포르쉐코리아에 따르면 포르쉐 인증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은 최소 12개월이다. 연장 시점의 주행 거리가 20만㎞ 미만, 등록 후 14년 미만인 차는 12개월 연장 가능하다. 13년 미만인 경우 24개월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포르쉐는 2002년 글로벌 시장에 '포르쉐 인증중고차(Porsche Approved)' 사업을 도입, 한국을 포함한 약 90여 개 시장에서 운영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한 품질관리로 전문 테크니션과 컨설턴트가 내/외관상태, 주행거리, 사고유무를 포함한 111개 항목 검수한다. 재상품과 과정과 적정 매입가 산정 등도 모두 회사가 관리한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인증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 확대로, 엄격한 기준의 안정성과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포르쉐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현재 총 3개의 포르쉐 인증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8월까지 인증중고차 판매대수는 판매된 인증 중고차 대수는 3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5% 증가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